가. 수취선하증권(Received B/L)과 선적선하증권(Shipped B/L) //
수취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하기만 한 상태에서 선적 전에 운송물의 수령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한
것이고, 선적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령 후에 선적까지 마
친 상태에서 선적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다.
수취선하증권이 발행된 다음에 운송물이 선적된 경우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
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표시를 하거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(상법 제813조[=> 제852조] 제2항)
운송물의 수령 전에 발행된 선하증권을 공권(空卷) 또는 선(先) BIL이라고 하는데, 후에
실제로 화물의 수령이나 선적이 이루어지면 그 선하증권은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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